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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직빵의 이야기
연말정산 중간점검 신용카드vs체크카드 본문
연말정산 중간점검 신용카드vs체크카드
안녕하세요. 대출직빵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신용카드를 각 사용했을 경우
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 각 특징은 어떤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2배
(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 30%
이며 공제한도는 통합 300만원이다
황금비율 25% 확인하기
올 1월부터 연말까지 연소득 25%이상 사용할것으로
예상된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게 낫다
신용카드 이용 시 할인,포인트,적립 등의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서 좋다
대중교통,전통시장,제로페이 40% 공제
올해부터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40%까지 누릴수 있다 공제한도 금액도
기본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늘어난다
제로페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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