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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간점검 신용카드vs체크카드

직빵 2019. 11. 28. 09:34

연말정산 중간점검 신용카드vs체크카드

 

안녕하세요. 대출직빵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신용카드를 각 사용했을 경우

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 각 특징은 어떤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2배

 

(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 30%

 

이며 공제한도는 통합 300만원이다

 

황금비율 25% 확인하기

 

올 1월부터 연말까지 연소득 25%이상 사용할것으로

예상된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게 낫다

신용카드 이용 시 할인,포인트,적립 등의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서 좋다

대중교통,전통시장,제로페이 40% 공제

 

올해부터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40%까지 누릴수 있다 공제한도 금액도

기본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늘어난다

제로페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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