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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세금 미리대비하기! 대출직빵이 알려드립니다~

직빵 2019. 12. 27. 09:47

2020년 부동산 세금 미리대비하기! 대출직빵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출직빵 입니다.

내년 2020년부터 부동산 세금 대비하는

꿀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등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업무 부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개정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조정

 

-> 주택아래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일부로 봅니다.

이때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면 무한정토지를 주택의 일부로 볼수없습니다.

기존 세법은 지역별로 5배에서 10배까지 비과세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고가 상가 겸용 주택의 주택이외 부분 과세확대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상가 등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개정될 예정 입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 주택을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5%이내인 경우에 세액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현행 세법은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의 경우 30%의 세액감면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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