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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필요하다면?

직빵 2020. 1. 13. 09:25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대출직빵 입니다.

오늘은 생계자금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려고 하는데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급하게 생계자금이 필요할텐데요.

이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동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대출신청일 이전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 (부부합산)이 4천4백만원 이하인분,

또는 건설일용근로자이면서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를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혹은

1588-007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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